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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원서 접수 시작일 기준 2년 내 공인어학성적을 보유한 자" 질문
신입의 경우, 지원서 접수 시작일 기준 2년 내 공인어학성적을 보유한 자 (TOEIC, TOEIC SPEAKING, TEPS, TOFEL, OPIC, 신HSK, TSC)"인데 접수 시작일이 26.05.13이고 지원가능일자는 26.06.12까지입니다. 제가 토익스피킹을 26.06.07에 응시하고 점수 확정이 26.06.12면 지원 불가능한가요? "지원서 접수 시작일 기준 2년 내 공인어학성적을 보유한 자"에 부합하는지 헷갈립니다..
2026.05.31
답변 7
- 멘멘토 지니KT코상무 ∙ 채택률 61%
채택된 답변
● 채택 부탁드립니다 ● 보통 저 문구는 “지원서 접수 시작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2년 이내 성적”이라는 의미라서, 시험 응시일보다 성적 발표일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 경우 26.06.12에 점수 확정이면 지원 마감 전까지 성적 확인이 가능하므로 실제로는 인정되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시스템 반영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어서 가장 안전한 건 채용 FAQ 확인이나 채용 문의 메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원서 제출 시점에 성적 입력 가능 여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일정이면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애매한 케이스라 반드시 공식 문의 남겨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문의 이력이 있으면 훨씬 안전합니다.
Top_TierHD현대건설기계코사장 ∙ 채택률 96%점수가 나온날이 마감일이면 지원가능하신 것이 맞습니다. 마감일까지 유효한 점수이면 됩니다
- PPRO액티브현대트랜시스코전무 ∙ 채택률 100% ∙일치학교
해당 문구만 보면 중요한 기준일은 지원 마감일이 아니라 "지원서 접수 시작일"입니다. 즉 2026년 5월 13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취득한 공인어학성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만 질문하신 경우는 성적의 유효기간 문제가 아니라 성적 발표 시점이 문제입니다. 2026년 6월 7일에 토익스피킹을 응시하고 성적이 6월 12일에 발표된다면, 접수 시작일인 5월 13일 당시에는 해당 성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문구를 엄격하게 해석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일부 기업은 접수 마감일까지 성적이 발표되면 인정하거나, 성적 입력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공고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문구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채용 홈페이지 FAQ를 확인하거나 채용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입니다. "접수 시작일 기준 보유"라는 표현이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5월 13일 이전에 이미 성적이 발표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한 해석입니다. 따라서 해당 토익스피킹 성적만으로 지원 가능하다고 가정하기보다는 반드시 채용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하하나린0417지멘스코전무 ∙ 채택률 100%
안녕하세요 12일날 지원하시면 문제는없어보이네요
합격 메이트삼성전자코부사장 ∙ 채택률 79%멘티님. 안녕하세요. 지원서 접수 시작일인 5월 13일 기준으로 유효한 성적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상 6월에 취득 예정인 성적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기업 채용에서 공인어학성적 보유 기준은 서류 제출 시점에 이미 점수가 확정되어 성적표 출력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적 확정일이 지원 마감일과 겹치더라도 시스템상 접수 시작일 기준의 점수를 요구한다면 이전의 유효한 성적을 입력해야 안전합니다. 울산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전공자로서 건설사나 공기업 지원을 준비하신다면 해당 기업 채용 공고의 세부 지침을 다시 한번 확인하거나 인사팀에 직접 문의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 졸졸린왈루(주)KEC코사장 ∙ 채택률 98%
안녕하세요 멘티님 아마 점수가 나오는 날짜가 딱 맞아들어가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높긴 하나, 공식적으로는 문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네요. 멘티님의 취업에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 다다할수있습니다큐비앤맘코이사 ∙ 채택률 58%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해당 문구는 보통 지원서 접수 시작일 기준으로 “유효한 공인어학 성적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접수 시작일이 26.05.13이라면 그 시점에 이미 성적이 발표되어 있어야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6.06.07 응시 후 26.06.12에 성적이 나오는 경우는 접수 마감 전에는 성적이 나오더라도 “접수 시작일 기준 보유” 조건에는 애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마다 해석이 조금씩 달라 실제로는 접수 마감일까지 성적 제출 가능하면 인정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추측보다 채용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의하실 때는 “접수 시작일 이후 응시한 시험의 성적이 접수 마감 전 발표될 경우 인정 가능한지” 정도로 간단히 문의하시면 됩니다. 애매하게 지원했다가 추후 결격 처리되는 것보다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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